황색 신호를 받고 직진한 차량 A와 좌회전한 차량 B가 교차로에서 충돌하면 두 차량 모두 신호위반이지만 좌회전한 차량 B의 책임이 60%로 더 크다. 신호등 순서상 녹색(직진)신호 다음에 황색신호가 나타나기 때문.
그러나 차량 A가 교차로 정체 중에 진입했을 경우 과실 비율이 10% 더 높아져 사고 책임은 같아진다. 또 차량 A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 중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 비율이 20% 추가돼 사고 책임 비율이 역전된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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