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분야 경찰들은 대체로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한 수사 경찰은 “이번 기각 결정은 ‘공무원으로서 비밀을 누설하고, 또 공무원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불법 유출케 한 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앞으로 유사 범죄의 빈발과 국정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찰의 구속 필요 사유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구나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단순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이 아니라 ‘유출된 문제의 문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인 점을 놓고 볼 때 수사 경찰과 수사를 지휘한 검찰이 법 적용을 잘못한 꼴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 분야 경찰의 반응은 다르다.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대체로 홀가분하다는 반응이다.정보 경찰들의 경우 그동안 정보교류 차원에서 암묵적으로 외부에 경찰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라는 굴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