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경미한 범칙행위로 인한 벌금 전과자의 양산과 국민의 불편 등을 막는 한편 행정의 편의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또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 일정 수준의 학과교육을 받으면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북한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 6개월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