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기 H의원과 D의원은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의 처방전을 만들어 각각 2197만원과 1128만원의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구 J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진료 후 2년이 다 되어서야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약 1억9000만원을 챙겼다는 것. 이 의원은 진료를 한 번 받은 환자에 대해 병명과 투약 내용을 바꿔 몇 년간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Y의원은 전산화된 진료기록과 진료비 청구 시스템을 활용해 내원 일자와 진료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6200만원을 허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진료비 청구 조사 자체를 거부한 의료기관 19곳을 이날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