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공익근무요원 의무소방대 등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병역거부 풍토를 확산시키고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시비로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만 등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대상자 수나 복무기간 등 우리나라와는 여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매년 500명 가량이 종교상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