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정종교 특례시비우려 병역거부 대체복무 불가”

  • 입력 2001년 10월 23일 18시 40분


국방부는 23일 최근 특정종교 신도들의 집총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허용 주장과 관련해 “우리의 특수한 안보환경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 등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공익근무요원 의무소방대 등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병역거부 풍토를 확산시키고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시비로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만 등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대상자 수나 복무기간 등 우리나라와는 여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매년 500명 가량이 종교상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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