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기 위해 복무면제사유가 됐던 질병을 치료한 뒤 스스로 신체검사를 받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병무청은 23일 병역면제자나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현역으로 가기 위해 자기 비용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재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이 재신검 신청 제도가 생겨난 99년 3월 이후 모두 105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신검 신청자는 면제자 139명과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920명. 이중 66.3%인 702명이 재신검을 받아 현역으로 합격했다. 면제자 중에서는 43명이 현역으로 합격 판정을 받았고 19명이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로 변경처분됐으며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중에선 640명이 현역으로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신검 신청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99년 월평균 25명이던 신청자는 지난해 월평균 31명, 올 들어서는 월평균 48명으로 증가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병역면제자에겐 취업 등에 불이익이 따르는 데다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28개월로 현역(26개월)보다 길어 과거 단기 방위병제도가 갖고 있던 이점이 사라진 것도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력이 낮아 군 복무가 면제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받았던 사람이 추가 학력을 취득한 뒤 현역복무를 신청하는 제도도 올 3월 신설된 이래 월평균 22명꼴로 신청, 그동안 모두 131명이 신청했다고 병무청은 덧붙였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