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극단 ‘미추’(대표 손진책)의 ‘마당놀이’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 다툼에 이어 공연계로 확산될 조짐이다.
81년 ‘허생전’이후 두 해를 빼곤 20년간 함께 마당놀이를 공연해 온 양측은 올해 11월초 ‘변강쇠전’(미추)과 ‘암행어사 졸도야’(MBC)를 각각 준비하면서 분쟁에 휩싸였다. MBC는 최근 극단 ‘미추’에게 이번 공연에 마당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서울지법에 ‘마당놀이’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MBC는 1995년 특허청에 마당놀이에 대한 상표 등록을 했다.
이에 대해 극단 ‘미추’와 이 공연의 제작사인 ‘㈜스타식스코리아’는 특허청을 상대로 마당놀이 상표 등록무효 심판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극단 ‘미추’측은 “MBC가 마당놀이라는 장르를 독점하려는 것은 공연계 전체에 타격을 주는 문제”이라며 서명 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공연계에서는 양측의 ‘20년 동거’가 깨진 것은 작품을 둘러싼 지속적인 갈등과 최근 ‘미추’가 ‘스타식스코리아’와 함께 ‘마당놀이 전용관’을 추진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보고 있다.
MBC는 “마당놀이는 1981년 작가 김지일씨가 처음 사용한 말이고 MBC는 이의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왔다”며 “만약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 애초 특허청이 등록도 받지 말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미추’측은 “마당놀이는 1960년대 발행된 북한 사전에도 나오고 남한에서는 1970년대부터 쓰였던 보통 명사로 이를 상표로 등록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김갑식기자>g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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