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성남 舊시가지 73만평 내년부터 본격 재개발

  • 입력 2001년 10월 23일 18시 40분


경기 성남시의 구(舊)시가지 73만평이 내년부터 본격 재개발된다.

성남시는 최근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 노후 불량 주거단지 73만평에 대한 재개발 기본계획을 승인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건교부는 다음달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는 사업계획을 승인해줄 방침이다.

성남 구시가지는 69년 서울시 철거민 이주대책에 따라 형성된 주거단지로 절반 이상이 경사 5% 이상의 구릉지 또는 산동네에 위치해 있어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성남시는 이 지역을 20개 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해 내년부터 2016년까지 3단계로 나눠 개발하되 은행 2구역 등 14개 구역은 ‘수복 재개발’, 단대구역 등 6개 구역은 ‘철거 재개발’ 방식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수복 재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해주면 건물 소유자가 건축계획에 따라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철거 재개발’은 재개발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뒤 주택 및 기반시설을 재건축하는 방식이다.

성남시는 주택 철거로 발생할 이주민은 판교신도시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기존 시가지 안의 시유지 등에 지을 임대주택에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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