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최근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 노후 불량 주거단지 73만평에 대한 재개발 기본계획을 승인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건교부는 다음달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는 사업계획을 승인해줄 방침이다.
성남 구시가지는 69년 서울시 철거민 이주대책에 따라 형성된 주거단지로 절반 이상이 경사 5% 이상의 구릉지 또는 산동네에 위치해 있어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성남시는 이 지역을 20개 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해 내년부터 2016년까지 3단계로 나눠 개발하되 은행 2구역 등 14개 구역은 ‘수복 재개발’, 단대구역 등 6개 구역은 ‘철거 재개발’ 방식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수복 재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해주면 건물 소유자가 건축계획에 따라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철거 재개발’은 재개발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뒤 주택 및 기반시설을 재건축하는 방식이다.
성남시는 주택 철거로 발생할 이주민은 판교신도시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기존 시가지 안의 시유지 등에 지을 임대주택에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