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崔圭鶴)은 23일 올 들어 9월말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머리염색제 피해 사례가 6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대부분(64건)의 피해가 미용실에서 발생했는데 열기구가 과열됐거나 알레르기 테스트를 하지 않은 채 염색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두피 화상 11건, 두피에서 피와 진물이 나거나 물집이 발생한 경우 14건, 피부 발진이나 토사곽란 4건, 탈모나 모발 손상 39건 등이었다.
소보원은 머리염색제를 바른 후 30분간 그대로 두어야 하는데 일부 미용실에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열기구를 사용하다가 두피에 화상을 입거나 머리카락이 녹는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미용실은 알레르기 테스트를 하지 않은 채 염색을 해 피부 발진, 토사곽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파마는 염색 후 1주일이 지난 뒤 할 수 있는데 파마와 염색을 같이 해서 모발이 심하게 손상된 사례도 있었다.
소보원은 머리염색제에 알레르기 테스트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테스트용 시료를 내장할 것을 제조업체들에 제안했다.머리염색제 시장은 1998년부터 급성장해 지난해 시장규모가 1500억원대에 이르렀으며 미용실(51%), 화장품전문점(33%), 약국(16%)의 순으로 유통되고 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