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제주도 골프장 특소세 면제…내국인 면세점 개설 추진

  • 입력 2001년 11월 9일 18시 25분


속보〓정부는 제주도에 한해 골프장에 매겨지는 특별소비세를 완전 면제하고,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도 3, 4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내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제주공항에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정부안을 조만간 확정, 여야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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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획단은 특별법 발효 후 3, 4년간 제주도 골프장의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면제해주고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도 완전히 면제해줄 방침이다. 또 부동산 취득가액의 10%로 일반세율의 5배가 적용되는 골프장 취득세, 최고세율인 5%가 적용되는 골프장 종합토지세 등 중과세율(重課稅率)을 제주도에 한해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해택을 통해 1인당 15만원 정도인 제주도 왕복 항공료를 포함, 내국인 관광객이 주말을 이용해 2회 골프를 칠 때 이용료와 보조원팁, 식대를 포함한 경비가 40만∼50만원 이하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수도권 주변 골프장의 주말 1회 라운딩 비용은 골프장 이용료 15만원과 보조원팁, 식대를 포함해 20만∼25만원. 따라서 항공료를 제외하면 제주도 골프장의 1회 이용료가 12만5000∼17만5000원 이하여야 경쟁력이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주도가 세계적 관광지로 부상하려면 내국인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50∼7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면서 “전국의 관광객이 쇼핑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내국인 면세점을 세우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골프장 건설과 운영을 맡을 공사(公社) 설립 문제와 관련, 공사가 수십개의 골프장을 모두 건설해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환경파괴" 반발▼

한편 정부가 제주도를 세계적 골프관광지로 육성키로 했다는 사실을 본보(9일자 A2면 참조)가 단독 보도하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내며 강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상배(鄭尙倍) 제주환경운동연합 조사부장은 “골프장이 전체 녹지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수십개의 골프장을 건설하면 환경오염과 파괴, 지역민들에 대한 위화감 조성 등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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