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9월부터 서울 종로경찰서와 동대문경찰서 등2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중인 ‘유치인 인터넷 화상면회제도’를 이달 중 시내 모든 경찰서로 확대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각 경찰서는 이를 위해 유치장에 카메라와 컴퓨터 화상면회 프로그램을 이미 설치했다.
화상면회를 하려면 각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화상면회방에 접속해 면회방법과 인터넷주소를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화상대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된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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