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종우/산에서 담배피워 산불위험

  • 입력 2001년 11월 12일 18시 40분


국립공원의 아름답고 수려한 산림이 일부 탐방객들의 담뱃불이나 촛불 등에 의해 산불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래서 산불방지 기간에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자나 흡연자에게는 산림법령에 의거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산림 내에서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으로 순찰자의 눈을 피해 간혹 흡연하는 자들이 있어 탐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로 인해 새로 개정된 자연공원법은 연중 인화물질을 휴대하고 국립공원에 입장하거나 흡연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일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북한산 단풍의 최절정기였던 4일 도봉산을 찾은 5만여명의 탐방객 중 흡연자 1명이 적발돼 최초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50만원의 돈은 상당히 큰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작은 담뱃불 하나로 잃게 되는 자연은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며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초토화시킴으로써 엄청난 자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공원관리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립공원 보존 및 흡연금지에 적극 동참해주시는 많은 시민들에게 감사 드리며 산을 찾는 하루 동안만이라도 라이터 성냥 등 인화물질과 담배를 휴대하지 말았으면 한다.

김 종 우(북한산국립공원 도봉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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