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새로 개정된 자연공원법은 연중 인화물질을 휴대하고 국립공원에 입장하거나 흡연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일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북한산 단풍의 최절정기였던 4일 도봉산을 찾은 5만여명의 탐방객 중 흡연자 1명이 적발돼 최초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50만원의 돈은 상당히 큰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작은 담뱃불 하나로 잃게 되는 자연은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며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초토화시킴으로써 엄청난 자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공원관리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립공원 보존 및 흡연금지에 적극 동참해주시는 많은 시민들에게 감사 드리며 산을 찾는 하루 동안만이라도 라이터 성냥 등 인화물질과 담배를 휴대하지 말았으면 한다.
김 종 우(북한산국립공원 도봉분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