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4일 1월부터 시행해온 어가부채경감특별대책을 이같이 보완, 12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순수어업용 상호금융자금 대출금이 1500만원 미만인 어민은 전액을 저금리 대출금으로 바꿀 수 있었으나 1500만원 이상인 어민은 70%만 바꿀 수 있었다.
해양부는 어가부채대책자금 지원 기한이 올 연말이기 때문에 해당 어민은 가급적 빨리 해당 수협에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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