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개정안 중 '국민혼란 우려'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일부 시민단체가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비공개 대상을 확장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종전 법률이 정책결정 과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로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을 보다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주요 정책결정을 위한 회의나 자문 등에 관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사자나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손상을 주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그동안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가 거부돼 논란의 대상이 됐던 공무원 신상정보 보호요건을 완화해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행정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공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국무조정실에 정무직 차장직을 신설하고, 건설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자금세탁 등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한 금융기관의 범위에 신용보증기금 여신전문금융회사 환전영업자를 추가로 포함시켰으며, 보고의무 기준금액을 미화 1만달러 또는 500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