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과 수도권 16개 시에서 아파트를 신축 또는 재건축할 때 18평 이하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기준)를 전체 가구의 15∼25%만큼 지어야 하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제’가 시행된다.
국무총리실 송유철(宋裕鐵) 규제개혁 1심의관은 이날 “장기적 주택공급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을 감안해 건교부 안을 채택키로 했다”며 “23일 규제개혁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의무비율이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일부) 성남 안양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남양주(일부) 수원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시흥(일부) 등 16개 시로 재건축이나 민영주택사업을 통해 300가구 이상 주택을 지을 때 해당된다.
다만 잠실 청담 도곡 반포 암사 명일 화곡 등 저밀도 단지와 새로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건축 심의를 받은 경우는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소형주택 의무 건립비율은 20%를 기본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지면 시도지사가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철희·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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