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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교보-메리츠CR리츠가 26, 27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367억원 규모의 일반 공모에 들어간다. 즉 일반투자자가 리츠의 주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어 현재 예비인가 신청을 낸 에이팩리츠가 다음달 중순 굿모닝증권을 주간사로 일반 공모에 들어갈 예정. 현재 6개 자산관리회사가 건교부로부터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 신청을 내놓은 상태여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6, 7개의 리츠가 등장할 전망이다.
리츠의 열기가 이처럼 고조되는 것은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받은 선진 금융상품이라는 것. 미국 포브스지 최근호는 경기 부진의 여파로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배당을 실시하는 리츠 주식들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리츠는 투자자의 돈을 모아 부동산이나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 투자해 여기서 나온 임대수익 및 매각이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리츠의 주식을 갖게 되고 자산관리회사와 별도 계약을 맺어 부동산 운용을 맡기게 된다. 투자자들은 리츠로부터 정기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증시에서 리츠 주식을 사고 팔면서 매매차익을 챙길 수도 있다. 증권거래소도 다음달부터 리츠 주식이 상장되는 길을 열어 놓은 상태.
에이팩리츠의 주간사를 맡게 될 굿모닝증권의 김수현 대리는 “부동산 직접 투자시 입게 될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상품”이라며 “하지만 대박을 기대해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팀장인 오용헌 팀장은 “5년 동안 일반 은행 금리보다 높은 8∼10%의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교보-메리츠의 경우 6개월 단위로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며 12월말 거래소에 상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간사를 맡은 메리츠증권의 교보-메리츠CR리츠 일반공모에 참가하려면 주간사인 메리츠증권이나 제휴 금융기관인 국민은행에 찾아가 계좌를 만든 뒤 공모 금액을 입금하면 된다. 최저 투자 금액은 1인당 100만원. 교보-메리츠CR리츠는 일반 공모자금 367억원과 교보생명, 동양화재, 메리츠증권이 출자한 468억원의 자금으로 대한항공 소유의 직원 연수원과 부산 김해시의 직원용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료를 투자수익으로 잡을 계획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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