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소형주택 공급이 늘어나 전세금 및 매매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면 재건축 시장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부활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주택과 대상 지역은?
▼답: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과 인천(일부) 성남 안양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남양주(일부) 수원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시흥(일부) 의왕 등 16개시가 대상이다.
대상 지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재건축이나 민영아파트를 지을 때 전체 가구수의 20%를 전용면적 18평(60㎡) 이하로 하되 시도지사가 5%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문: 시장 상황이 변하면 소형 아파트가 과잉공급돼 남아돌 수도 있어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답: 미분양 소형 아파트가 쌓이면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문: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총면적)이 강화돼 1 대 1 재건축을 해야 하는 곳이 많은데 소형주택 의무비율까지 생겨 재건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데….
▼답: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택 규모까지는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문: 최근 소형 아파트 공급이 늘어 굳이 정부가 소형주택 비율을 강제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답: 서울시의 사업승인 물량중 전용면적 18.2평 이하 주택의 비율은 97년 35.9%에서 98년 34.9%, 99년 17.9%로 떨어지고 지난해에는 7.5%까지 내려갔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의 전세금과 매매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주택난을 가중시켜 의무비율 부활이 불가피했다.
▼문: 잠실 청담 등 ‘강남의 5개 저밀도 지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답: 이곳은 지난해 서울시가 마련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18.2평 이하 아파트의 비율이 청담 도곡 30%, 화곡 22%, 잠실 21% 등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용을 배제하는 것과는 다르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