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권혁세(權赫世) 금융정책과장은 “신속인수 대상기업 가운데 하이닉스반도체 현대건설 현대유화 쌍용양회 등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대규모 출자전환이 이뤄지는 등 채무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대상선과 성신양회는 자체 해결이 가능해 올해말로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속인수제 적용을 받은 기업은 하이닉스(6980억원) 현대상선(6298억원) 쌍용양회(5261억원) 현대건설(4936억원) 성신양회(1240억원) 현대유화(320억원) 등 6개사 2조5035억원이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힘든 기업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의 20%의 자금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산업은행이 일괄적으로 인수해주는 제도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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