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허남덕 외환제도과 서기관은 “마르크나 프랑 등 유로지역 12개국 통화는 내년 3월1일부터는 법화(法貨)가 아니기 때문에 수표나 어음을 현금으로 바꿀 때와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한다.
환전할 때는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혹시 모르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유로화 도입초기에 위조 지폐가 유통될 수도 있어 환율이 유리하다고 개인적으로 환전하다가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 다만 거주자외화예금에 마르크나 프랑 표시 예금을 갖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으로 유로화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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