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나 일부 은행들은 ‘카드 결제일을 걱정하지 말라’며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리볼빙’을 적극 내세우고 있지만 고객들은 낯설기만 하다. ‘한글식’ 표현인 ‘회전결제 시스템’도 어렵긴 마찬가지. 이 때문에 1999년 외국계 은행이 처음 도입했지만 아직도 보편화되지 못했다.
올해부터 신용불량자 등록이 강화된데다 금융기관들도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면서 사용액의 결제를 미룰 수 있는 리볼빙의 이용자가 늘고 있다.
▽어떻게 이용하나〓리볼빙을 신청하면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산 금액을 다음달에 모두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 미리 신청한 비율(또는 금액)만큼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2월에 총 100만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결제해야 하는 A씨가 10%만을 결제하겠다고 리볼빙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를 보자. A씨는 100만원에 대한 10%인 10만원과 수수료만 12월에 결제하면 된다. A씨의 신용카드 한도가 500만원이라면 A씨는 결제를 미룬 90만원을 차감한 410만원 한도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결제를 미룬 90만원은 일종의 ‘대출’이므로 △일시불에 대해서는 연 14∼19% △현금서비스는 18∼21%의 이자(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리볼빙을 신청했더라도 카드대금을 갚고싶을 땐 언제든 일반결제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신용이 불량한 고객은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금융기관별 차이〓전업 신용카드사의 ‘잔액 수수료’가 대체로 은행카드보다 비싼 편. 조흥 제일은행 등은 일시불구매를 리볼빙할 때 14∼15%를 물리지만 외환 삼성카드 등은 연 19%를 물린다.
외환카드의 한 관계자는 “리볼빙은 일반 현금서비스보다 수수료가 낮지만 고객이 한번 ‘대출’하면 한달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일은행과 외환카드는 각각 전용카드인 ‘세렉트’와 ‘이지(EZ)’ 카드를 내놓고 리볼빙시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일은행은 신용구매에 대해 약 1%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다. 외환카드는 이지카드 고객에게 1000원당 5포인트를 주어 여행이나 보험상품을 살 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조흥은행은 지난달 사용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선택을 다양화하고 수수료를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다. 신한비자카드와 한빛BC카드는 국내에서 사용한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는 리볼빙해 주지 않는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은행과 카드사의 리볼빙카드 | |||||
금융기관 | 결제방법 | 리볼빙 대상 | 잔액수수료율(연 %) | 특징 | |
은행계 | 조흥 | 정률 또는 정액 | 국내외에서 사용한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 일시불:13.5∼15 현금서비스:18∼19 | 신용에 따라 수수료 차등화 |
제일 | 이용액과 수수료의 5∼100% | 〃 | 일시불:14.9 현금서비스:19.9 | 리볼빙 전용 (세렉트카드) | |
신한 | 이용액과 수수료의 10% | 〃 | 일괄 14.0 | 국내 현금서비스는 리볼빙 불가 | |
한빛 | 이용액과 수수료의 5%, 10%, 15%, 20% 중에서 선택 | 〃 | 일시불:13.25∼14.75 국외현금서비스:16.75∼18.25 | 〃 | |
카드전업 | 외환 | 이용액과 수수료의 5∼100% | 국내외의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 일시불:19 현금서비스:21 | 리볼빙전용(EZ) |
국민 | 이용액과 수수료의 10% | 10만원 이상의 국내외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 일시불:15 현금서비스:21 | 카드사 중 일시 불 수수료 낮음 | |
삼성 | 〃 | 국내외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 일시불:19 현금서비스: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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