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설명대로 작년에 비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파급효과가 큰 각종 공제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혜택이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골고루 미치는 것은 아니다.
연말정산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꼼꼼히 챙길수록 세금을 덜 낸다.
또 올해는 비록 그냥 지나간다 해도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용을 잘 알고 내년 재테크와 소비계획을 설계하면 세금을 많이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작년과 달라진 올해 연말정산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새로 생긴 공제〓국민연금 등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는 올해 납부금액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내년 이후에는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한다.
연금저축은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한다. 개인연금저축은 작년 말 이후 신규가입이 금지됐지만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연간 72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기존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도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내년 3월31일까지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면 해당연도 불입액의 5%, 전년도 불입액의 7%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전액을 소득공제한다. 연간 한도는 100만원이며 일반보험료도 함께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나 범위가 넓어진 내용〓근로소득 공제는 한도가 없어지고 총 급여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를 공제한다. 올해분 총 급여액에는 인정상여(사용처가 불분명해 세법상 대표자나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간주하는 지출액)도 포함된다.
의료비 공제는 한도가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고 공제비율과 한도가 모두 높아졌다.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는 기부금 공제대상에 추가됐다.
▽불리해진 내용〓비과세저축 중도해지분에 대한 세액 추징률도 높아졌다. 즉 지난해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뒤 5년 내 해지하면 저축액의 4%(연간 18만원 한도)를 세액 추징했으나 올해는 가입 후 1년 이내에 해지하면 저축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를, 1년 이상 5년 이내에 해지하면 4%(연간 30만원 한도)를 추징한다.
자본재산업 현장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폐지됐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공제요건과 금액 | |||
항목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
근로소득공제★ | 500만원 이하 | 전액 | |
500만원 초과∼1500만원 | 50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 ||
1500만원 초과∼4500만원 | 90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0% | ||
4500만원 초과 |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 ||
인적공제 | 기본 | 본인 | 100만원 |
배우자(연간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 | 100만원 | ||
부양가족(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등) | 1인당 100만원 | ||
추가(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함) | 경로우대자(1936년12월31일이전 출생) | 1인당 50만원(자녀양육비는 교육비와 중복공제 안됨) | |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 | |||
부녀자(근로자 본인이 배우자 있는 여성이거나 남편은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때) | |||
자녀양육비(본인이 여성이거나 배우자 없는 남성으로 6세 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
소수공제자 추가 | 기본공제자수가 2명 이하일 때 | 1명:100만원, 2명:50만원 | |
특별공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전액 |
보장성보험료 | 70만원 한도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 ||
의료비★ | 연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300만원 한도 | |
의료비★ | 장애인 경로우대자 의료비 | 공제한도초과액과 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합계액 중 적은 금액 | |
교육비 | 근로자 본인(대학원 포함) | 전액 | |
초등학생 이하 아동 | 1인당 100만원 | ||
초중고생 | 1인당 150만원 | ||
대학생 | 1인당 300만원 | ||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주택마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모두 합해 300만원 한도 | |
기부금 | 이재민구호,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국가에 기부한 금품 등 | 전액 | |
기부금 | 문화 예술 교육 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 기부금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 한도 | |
표준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공제금액이 60만원 미만일 때 | 60만원 |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연간납부금액의 50% | |
기타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본인 명의 2000년 12월31일 이전 가입분 불입액의 40% | 연간 72만원 한도 |
연금저축☆ | 본인 명의 2001년 1월1일 이후 가입분 불입액 | 연간 240만원 한도 | |
투자조합출자 | 명의 출자액의 30%(1999년 8월31일 이전 출자분은 20%) | 소득금액의 70% 한도 | |
신용카드★ | 2000년 12월1일∼2001년 11월30일 사용액이 2001년 급여의 10%를 초과할 때, 초과금액의 20%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한도 | |
세액공제 | 근로소득★ |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 산출세액의 45% |
산출세액이 50만원을 넘을 때 | 22만5000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60만원 한도) | ||
주택자금차입금이자 |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소유자가 1995년 11월1일∼1997년 12월31일중 미분양 주택을 사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30% | |
근로자주식저축 | 2001년 12월31일까지 본인 명의로 가입,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1인당 3000만원 한도) | 불입액의 5%(1년 이내 해지 또는 주식보유비율 미달시 공제세액 추징) | |
장기증권저축☆ | 2001년 12월31일까지 본인 명의로 가입,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1인당 5000만원 한도) | 불입액의 5%(1, 2년 이내 해지 또는 주식보유비율 70% 미달, 매매회전율 4배 초과시 공제세?추징) | |
외국납부 |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낸 소득세 | 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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