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도살 처벌 대폭 강화

  • 입력 2001년 11월 29일 16시 59분


정부는 최근 해외에서 한국의 개고기 문화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개도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잔혹한 개도살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언론의 한국의 개고기 식습관에 대한 악의적 보도 등을 둘러싸고 국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정부 방침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김경임(金瓊任) 문화외교국장은 29일 “애완견에만 적용돼온 동물보호법을 식용견에도 적용되도록 개정해 개를 잔혹하게 도살할 경우 최고 구속까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 고 밝혔다. 현재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도록 돼있다.

김 국장은 또 “관계 부처와 국무조정실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월드컵이 치러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강력한 현장 지도를 펼쳐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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