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청약통장 "큰평수 원하면 청약예금 드세요"

  • 입력 2001년 11월 29일 17시 30분


청약통장은 여러모로 쓸모 있는 금융상품이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다른 예금에 비해 금리가 높다. 또 주택대금을 나눠 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내년 3월부터 청약 1순위자가 무더기로 늘어 당첨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복권통장’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생겼다. 하지만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해 꼭 가입해야 할 상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꼭 알아둬야 할 청약통장의 종류와 장단점을 알아봤다.

▽우선 알아야 할 것들〓아파트는 국민주택과 중형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60㎡(약 18평)이하 아파트를 말한다. 중형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전용면적 60㎡초과∼85㎡(약25.7평)이하 아파트다. 또 민영주택(민영아파트)은 민간 건설업체가 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짓는 아파트다.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저축〓청약저축은 20세 이상 무주택자가 주택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가구당 1계좌만 가능하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및 중형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을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다.

매월 납입금(2만∼10만원)을 24회 이상 연체 없이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받는다.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때까지 무주택이어야 한다. 아무리 저축액이 많더라도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청약할 수 없다.

청약저축은 혜택이 많다. 세금우대인데다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입 2년이 지나면 연 10%의 높은 이자를 받아 추후 아파트 중도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누구나 들 수 있는 청약부금〓가입 자격에 제한이 없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과 중형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매월 적금형식으로 5만원에서 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한다.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생긴다. 지역별 예치금액은 서울 부산 300만원 등 지역별로 다르다.

청약부금도 청약저축처럼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고 지난해 10월 31일 이전 가입한 경우 2005년10월까지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큰 평수를 원할 땐 청약예금〓청약저축이나 부금은 목돈이 없어도 되고 세금우대도 되는 등 이점이 많지만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다. 따라서 그보다 큰 아파트를 원할 때는 처음부터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청약예금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가입할 때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만큼(표 참조) 장기적 고려가 필요하다.

20세 이상(세대주인 경우는 20세 미만도 포함)이 주택 소유와는 관계없이 1인 1계좌로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24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도움말:국민은행 주택중화동지점 김재한 VIP팀장 02-2208-7108)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청약통장의 종류
구 분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주택
공급
대상
민영주택예치금액별 평형85㎡이하안됨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85㎡이하 85㎡이하모든평형
국민주택안됨안됨모든평형
가입대상만20세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포함)무주택세대주
청약순위1순위:가입후 2년후 2순위:가입후 6개월후 3순위: 청약통장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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