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정봉구/표절은 ‘도덕적 해이’ 아닌 범죄

  • 입력 2001년 11월 29일 18시 38분


23일자 A29면 ‘이슈추적’에서 대학교수들의 논문표절에 대해, 26일자 A7면 ‘시론’에서 부실공기업의 공적자금 유용 횡령에 대해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원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는 정보를 가진 한 쪽과 그렇지 못한 상대방의 계약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자신이 주의를 더 기울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생길 때 쓰는 용어다.

위의 두 글에선 범죄라 해야 하는 것(저작권침해, 횡령)을 도덕적 해이라고 해 본의 아니게 그 악의성을 희석시키고 있다.

정 봉 구(성균관대 경제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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