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9일 “아파트 새시는 주로 아파트 분양 때 소비자들이 계약하고 있는데 관련 보상 기준이 없어 업체들이 나중에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해 분쟁이 잦다”며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을 마련해 조만간 관보에 게재하고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새시 설치계약을 해지할 때 설치 예정일(또는 입주예정일)이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위약금이 총시공비의 10%를 넘지 못한다.
설치 예정일이 2개월 미만 남았을 때는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총공사비의 10% 한도에서 위약금을 내고 △새시 제작 또는 설치가 끝난 경우에는 실공사비를 배상하면 된다.
반면 새시업체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공사 선급금을 모두 돌려주고 총시공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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