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부터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판매한 ‘신연금신탁’은 이전의 개인연금과는 상품 성격이 크게 다른 데다 11월 현재 은행별 운용 ‘성적’도 차이가 큰 만큼 가입시 주의해야 한다.
▽은행별로 수익률은 최고 2배 차이〓은행별 연환산 수익률은 4.8∼9.63%로 최고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은행은 신한은행. 외환과 조흥도 각각 8%대와 7%대로 비교적 투자 성적이 좋았다.
하나은행 재테크팀 김성엽팀장은 “개인연금은 장기상품이어서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량한 은행을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 은행들이 채권형과 안정형을 판매하고 있으며 △채권형은 고객의 자금을 모두 채권과 대출에만 투자하고 △안정형은 10% 이내에서 주식에 투자한다. 주식시장의 불황으로 주식형 상품의 수익률은 저조한 편.
▽신연금신탁, 이런 점에 주의〓현재 은행권의 개인연금은 크게 세가지. 작년 6월말까지 판매했던 개인연금신탁과 작년 7∼12월까지 판매한 신개인연금신탁, 그리고 올해부터 판매한 신연금신탁이다. 이중 개인연금과 신개인연금은 신규가입은 할 수 없고 추가불입만 가능해 신연금신탁에만 새로 가입할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 이하씩 불입할 수 있으며 연간 240만원 내에서 불입액의 10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 소득이 3500만원인 샐러리맨의 소득세율이 22%라면 52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세를 모두 게워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지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가입자가 퇴직 사망 해외이주할 경우에만 해지가산세를 물지 않는다(표 참조).
조흥은행 재테크팀 서춘수팀장은 “연금신탁은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데다 55세 이후 5년 동안 연금형식으로 받는다”며 “중도해지할 바엔 가입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또 기존의 개인연금이나 신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게 더 낫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신연금신탁 해지시 세금 환급 내역>
※연간급여 약 3500만원인 급여생 활자(근로소득세율 22%)가 올해 연금신탁에 240만원 가입후 내년 1월에 해지한다면?
△소득공제 혜택:
240만원 전액에 대한 22%(52만 8000원)를 세금 면제
△해지시 납부 세금:
1.기타소득세 추징〓 52만8000원 (240만원×22%)
2.해지가산세 부과〓 13만2000원 (납부원리금 240만원×5.5%)
→가입원금보다 13만2000원 손 해.
시중은행별 신연금신탁 수익률(단위:원,%) | ||||
은행 | 신탁종류 | 기준가 | 연환산 수익률 | 가입실적 (억원) |
국민 | 채권형 | 1,044.41 | 5.52 | 208 |
채권형 (구 주택) | 1,047.39 | 5.88 | 57 | |
주식형 (구 주택) | 1,050.68 | 6.29 | 7 | |
한빛 | 안전형 | 1,049.93 | 6.20 | 6 |
채권형 | 1,052.59 | 6.53 | 25 | |
조흥 | 안정형 | 1,057.45 | 7.13 | 15 |
채권형 | 1,057.11 | 7.09 | 147 | |
외환 | 안정형 | 1,067.13 | 8.33 | 2 |
채권형 | 1,060.72 | 7.54 | 25 | |
하나 | 안정형 | 1,042.47 | 5.27 | 37 |
채권형 | 1,058.09 | 7.21 | 42 | |
한미 | 채권형 | 1,050.75 | 6.30 | 23 |
신한 | 채권형 | 1,077.60 | 9.63 | 93 |
서울 | 채권형 | 1,056.77 | 7.04 | 25 |
제일 | 채권형 | 1,038.79 | 4.80 | - |
(자료:각 시중은행, 11월2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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