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시 전역과 인천 남양주 시흥시의 일부 지역이다.
적용대상은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거나 건축심의를 받고 있는 아파트이다.공급비율은 원칙적으로 20%로 하되 시도지사가 여건을 고려, 5%포인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 기간 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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