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2년 내에 재외동포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500만명이 넘는 재외 동포 모두에게 출입국은 물론 한국에서의 취업,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등에 있어 현재 일부 동포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부여할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의 출입국과 체류 조건을 완화하면 저임 노동을 마다 않는 값싼 노동력이 대거 유입돼 큰 사회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얼마 안 되는 노동시장을 놓고 내국인과 재외 동포가 쟁탈하는 사태가 빚어진다면 법 개정을 통해 중국 동포의 밀입국과 불법체류 문제 등을 어느 정도 해소한다 해도 잃는 것이 클 수밖에 없다.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우려된다. 중국은 재외동포법 제정 당시에도 “우리 국민을 왜 한국 법률로 규제하려고 하느냐”며 중국 국민은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할 것을 요구해 뜻을 이뤘다. 그동안 중국의 정책이 바뀌지 않았을 테니 우리의 방침을 관철하려면 치밀한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하게 점검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재외 동포들에게는 최대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외동포법에는 동포대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중국 동포 문제 등은 개별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조국에 의해 차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재외 동포가 없도록 완벽한 재외동포법을 만들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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