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는 관세율과 쿼터제에 동일된 권고안을 채택하지는 못했으며 위원들의 안을 종합,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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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가 ITC의 결정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주요 대미(對美) 철강 수출국인 한국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ITC는 이날 10월에 미국 철강산업에 피해를 준다 는 판정을 내렸던 철강부문 16개 품목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와 쿼터 설정 등의 미국 철강산업 구제조치(수입규제 조치) 권고안 을 채택했다.
권고안은 16개 철강제품에 대해 최고 40%에서 최저 5%의 관세부과를 제시했으며 8∼20%의 관세부과안이 주류를 이뤘다.
위원 가운데 1명은 전면적인 쿼터 적용을 권고했으며 다른 2명의 위원은 40%의 관세율을, 나머지 3명의 위원들은 20%의 관세율을 권고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ITC가 권고한 관세율은 품목별로 다르며 4년동안 시행되고 관세율은 해마다 삭감된다.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대체로 2∼3% 정도이며 반(反)덤핑 제재를 받고 있는 일부 품목의 관세율은 10% 가량이다.
ITC는 이날 채택한 권고안을 19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공식 전달한다. 부시 대통령은 ITC의 이번 권고안을 검토해 내년 2월19일까지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함께 미 행정부 차원의 최종 구제조치 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ITC는 10월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 때문에 미국 철강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 며 △슬래브 후판 열연강판 등 판재류 6개 △봉강 선재 와이어 등 스테인리스강 및 공구강 5개 △철근 등 봉형강류 3개 △용접강관 관이음새 등 강관류 2개 등 총 16개 품목에 대해 산업피해 판정 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이날 최고 40%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ITC의 권고안이 실행될 경우 다른 나라의 대미 철강수출의 길이 막힐 것 이라며 어떤 수준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 이라는 내용의 강도 높은 비난성명을 발표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별 권고안 | ||||
- | 코플란, 밀러,힐만 위원 | 오큰 위원 | 브래그 위원 | 데이버니 위원 |
판재류(열연강판, 냉연강판 등 6개 품목) | 관세율 20%(반제품은 쿼터 초과물량에 20% 관세 추가) | 쿼터제(초과물량에 20% 관세 추가) | 관세율 40% | 관세율 40% |
봉형강류(철근등 3개 품목) | 관세율 20%(철근은 10%) | 쿼터제 | 관세율 35% | 관세율 35% |
강관류(용접강관등 2개 품목) | 용접강관은 쿼터제(초과물량은 20% 관세 추가) 강관연결제품은 관세율 13% | 관세율 13% | 관세율 30% | 관세율 30% |
스테인리스강 및 공구류(5개 품목) | 관세율 8∼20% | 쿼터제 | 관세율 15∼30% | 쿼터제(초과물량은 15% 관세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