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주가의 5∼6배에 달하는 수익률을 보장해줄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자들을 속인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동방, 대신 두 금고의 파산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고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심어준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동방금고에서 25억원을 불법대출받기 위해 평창정보통신 주식 20만주(77억원 상당)를 담보용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대주주로 있던 동방금고와 대신금고 등에서 불법대출과 횡령 등을 통해 총 20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정씨는 징역 10년 및 추징금 10억원, 이씨는 징역 7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