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가 중책을 맡은 문 전 차관이 직무의 대가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받은 행위는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30년간 국가를 위해 일한 점, 이 사건으로 퇴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 전 차관은 98년 국방부 획득실장으로 일하면서 군납중개업자 서모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는 등 차관으로 재직하던 3월까지 군납업체 등으로부터 모두 4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9월 징역 2년6월에 같은 액수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