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만 있는 노인 내달부터 건보료 경감

  • 입력 2001년 12월 11일 18시 24분


건강보험공단은 11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임대소득만 있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내년부터 재산부과분 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는 안을 의결했다.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3개 항목으로 나뉘어 부과되고 있는데 임대소득자는 소득발생원인 건물 등 부동산이 재산 항목에도 포함돼 이중부과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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