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규정’의 유효기간을 2003년 4월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는 굴착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한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안과 부전공 과목 담당교사가 되기 위한 이수학점을 21학점에서 30학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