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의 해' 내년까지 연장키로

  • 입력 2001년 12월 11일 18시 32분


정부는 11일 내년 월드컵과 아시아경기를 계기로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외국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도 ‘한국 방문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규정’의 유효기간을 2003년 4월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는 굴착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한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안과 부전공 과목 담당교사가 되기 위한 이수학점을 21학점에서 30학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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