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12-11 18:362001년 12월 11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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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간이세율은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등에 관세와 내국세를 통합해 일괄 부과하는 제도로 관세 외에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가치세 등이 반영된 세율이다.
이번 세율 인하로 골프용품과 오락용품 등은 55%, 윈드서핑 수상스쿠터용구와 200만원 이상의 보석 시계 카메라 등은 50%, 프로젝션TV 35%, 녹용 45%, 로열젤리 30% 등의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