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 관련 3개법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화의제도를 폐지하는 등 도산 3법의 통합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도산 3법이 내년 상반기 중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 도산절차가 일원화되고 법원심사 후에는 법정관리와 파산 중 한가지 절차만 거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정관리가 결정된 기업 가운데 대주주의 부실책임이 낮은 기업에 한해 기존 경영진이 경영을 계속할 수 있는 미국식 ‘DIP(Debtor In Position)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