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서베이]“성매매 청소년 야간외출금지 찬성” 69%

  • 입력 2001년 12월 13일 18시 02분


법무부는 최근 상습성이 인정되는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 보호관찰 처분의 일환으로야간시간대 외출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제약이라는 면에서 인권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KTF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상습 성매매 청소년들에 대한 야간 외출금지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382명이 답한 결과 ‘성매매 청소년 보호관찰을 위해 필요하다’가 69.6%,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가 30.4%였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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