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외국인 참정권 부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 입력 2001년 12월 20일 17시 42분


지난 주 국회 선거관계법 소위원회에서 국내 거주 5년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화에 부응한다’는 명분과 달리 문제점도 많다.

첫째, 월드컵이 국제 행사인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칠 참정권 범위의 확대까지 초래할 사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둘째, ‘재일동포들의 참정권과 연관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당사국간에 쌍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일본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재일동포와 우리나라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각국의 외국인들의 경우는 같이 취급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셋째, 무엇보다 우려할 만한 점은 이것이 올 초부터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들에 의해 집요하게 요구돼온 ‘영주권 허용 요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와 이웃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근본적인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부분인 정치 분야의 개혁은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 발생하지도 않은 참정권으로 인한 외교 마찰을 미리 예상까지 하며 ‘선도적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보다 더 정성을 쏟아야 할 정치 개혁 분야는 너무도 많다.

남 재 우(서울 동작구 상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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