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포 폭의 차이가 있는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좌회전한 차량 B와 소로에서 좌회전한 차량 A가 충돌하면 차량 A에게 사고 책임의 70%가 있다. 차량 B는 30%.
그러나 차량 A가 명백히 먼저 진입한 것이 입증되면 선진입 차량이 대로차보다 우선하므로 A의 과실비율이 40%로 낮아져 사고책임이 역전된다.
또 B가 대형차량일 경우 대형차는 좌회전시 교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의 과실이 추가로 5% 높아진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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