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신호등 없는 교차로 충돌

  • 입력 2001년 12월 20일 19시 01분


모든 차량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해야한다.(도로교통법 22조)

도포 폭의 차이가 있는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좌회전한 차량 B와 소로에서 좌회전한 차량 A가 충돌하면 차량 A에게 사고 책임의 70%가 있다. 차량 B는 30%.

그러나 차량 A가 명백히 먼저 진입한 것이 입증되면 선진입 차량이 대로차보다 우선하므로 A의 과실비율이 40%로 낮아져 사고책임이 역전된다.

또 B가 대형차량일 경우 대형차는 좌회전시 교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의 과실이 추가로 5% 높아진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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