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브랜드 다툼 법정비화

  • 입력 2002년 1월 3일 17시 58분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이름이 갖는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유명 브랜드에 대한 사용권 분쟁이 화제에 오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28일 대신주택이 오피스텔을 짓거나 분양할 때 ‘트라움하우스’라는 브랜드명을 다른 업체가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며 삼정건설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 등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트라움하우스’가 98년 오피스텔 건축업에 관해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등록돼 있으므로 등록권자인 대신주택 외에는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주택은 삼정건설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2003년 4월 입주예정으로 짓고 있는 오피스텔 128실을 ‘트라움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분양하자 지난해 11월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삼정건설은 ‘건축업’에만 특허등록이 돼있는 브랜드를 분양할 때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삼정건설 관계자는 “브랜드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트라움하우스를 분양명으로 정할 때 ‘건축업’에 특허등록이 돼있는 것은 몰랐으며 ‘분양업’에 관해서는 삼정건설이 특허출원을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지난해말 시행사 이름을 ‘파인빌’로 바꿨고 완공되는 오피스텔은 성남시가 정하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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