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장부안쓰는 사업자에 가산세

  • 입력 2002년 1월 3일 17시 58분


장부를 쓰지 않더라도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사업자는 올해부터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표준소득률제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무기장(無記帳) 사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내용을 3일 발표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무기장 사업자 가운데 전년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사업자들이 대상이다.

▶표 참조

기준경비율제도는 복식부기장부나 간편장부를 쓰는 사업자들에게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 무기장 사업자들 가운데서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자에게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기준경비율제도란〓표준소득률제도에서는 수입금액에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해 과세할 소득을 계산했다. 실제 경비가 얼마가 들었는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기준경비율제도에서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3가지 항목은 실제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만 사전에 정해진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단순경비율제도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하는 제도. 국세청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내년 5월 소득세 신고기간 이전에 결정할 예정이다.

▽유의할 점〓매입비용과 임차료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둬야 한다.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야 한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국세청 김호기(金浩起) 소득세과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 10%를 부과하는 만큼 장부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구분2002, 2003년 귀속2004, 2005년 귀속2006년 이후 귀속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부문직전연도 수입금액1억5000만원 이상 〃9000만원 이상 〃7200만원 이상
제조 숙박 음식점 전기 가스 수도 건설 운수 창고 통신 금융 보험업 〃90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상 〃48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보건·사회복지 등 서비스업 〃6000만원 이상 〃4800만원 이상 〃3600만원 이상
※신고는 귀속연도 다음해 5월.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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