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해당 법인이 자본금 50%를 초과해 출자했고 수출·생산 등 해외 영업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 법인 △자본금 50%를 초과해 출자한 해외연구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임직원 등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감독원이 유가증권 인수업무 등에 대한 검사권을 자율규제기관인 증권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관계인에 대해 압수 수색권을 갖는 조사공무원의 범위를 ‘금융감독위원회 소속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으로 정했다.
재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우리사주신탁제도(ESOP) 도입근거, 장외파생금융상품영업 허용방안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공포, 시행할 방침이다.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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