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6일 항공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농어촌특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긴 농특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가 올해 말까지 항공기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구입가액의 2%)의 20%를 깎아주며 감면분의 20%를 물리던 농특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회사가 회사정리 기업으로부터 사업용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분의 20%를 내야 하는 농특세도 물리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