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동파땐 설치비 면제…서울市 조례안 입법예고

  • 입력 2002년 1월 6일 18시 34분


앞으로 한파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될 경우 계량기 값은 현행대로 받되 설치비용은 전액 면제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는 조례개정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가정용 수도계량기 설치비용은 아파트 등 외벽에 설치된 벽체식의 경우 1만3845원, 일반주택 등 땅속에 설치된 지하식은 2만9287원이다.

영업용이나 대중목욕탕 등은 봉인료 796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연재해로 파손된 수도계량기를 복구할 때 가정용은 평균 1만8741원의 계량기 값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시내 수도계량기 파손사고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총 2433건이 발생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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