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건축위원회 위원, 건축사, 법무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담위원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타당성, 관련 제도 및 절차, 예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관련 주민이 해당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하면 구청은 기본사항을 검토한 뒤 상담 일정을 정해 통보해준다.
상담위원회는 매달 한두 차례 열리는데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의 공사 민원과 관련된 상담 등은 하지 않는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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