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초 아내, 아이와 함께 강원 원주시에 다녀왔다. 영동고속도로 서울행 차로는 체증이 심해 집까지 오는데 꼬박 4시간 반이 걸렸다. 세 돌이 채 안된 아이는 소변이 마렵다고 짜증을 냈다. 어쩔 수 없이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아이의 용변을 처리해 주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장면을 촬영해 신고했는지 최근 집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신고 탄원 사실확인요청서’가 배달됐다. 억울해 관할경찰서에 문의하니 갓길은 어떤 경우에도 들어가면 안되니 어쩔 수 없다고만 답변했다. 갓길의 용도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에만 진입이 허용된다고 했다. 정부에서는 졸음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2시간 운전 후 휴식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운전 도중 졸음이 쏟아져도 근처 휴게소가 없으면 교통사고를 내고서야 갓길에 정차해야 한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