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자 A27면에 게재된 ‘사법연수생 행패’를 읽고 쓴다. 법의 집행자가 되기 위해 법을 공부하는 사법연수원생이 동승했던 여자친구의 차가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자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에게 만취상태에서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장차 일선에서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할 사람이 벌써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는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공직자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법률적 지식과 업무능력 습득보다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과 확고한 윤리의식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