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조합 남은 땅 판돈 공동사용땐 세금없다

  • 입력 2002년 1월 7일 17시 59분


주택조합이 조성한 택지를 조합원들에게 나눠준 뒤 남은 땅을 분양해 택지조성비로 썼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7일 대전의 한 주택조합이 택지를 조성, 28명의 조합원에게 배분한 뒤 남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데 대해 관할 세무서가 5500여만원의 양도세를 물린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현행 관련법령은 쟁점토지를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양도했다면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주택조합이 하나의 거주자 자격으로 양도했다면 양도세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남은 땅을 팔아 얻은 이익이 조합원들이 나눠내야 할 택지조성비용에 사용돼 조합원들에게 현실적으로 이익이 돌아간 만큼 조합원이 공동으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조합측의 손을 들어줬다.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