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패스21’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지만 11월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되면서 그만뒀으며 받기로 했던 스톡옵션도 중간에 그만둬 무효화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죄질이 어떻든 변호를 맡아야 하는 만큼 윤씨와 변호사 선임계약을 했던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씨는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패스21’의 주식이나 갖고 있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쳤다”며 위원장 자리를 사퇴할 뜻을 밝혔다. 김씨가 파문이 일자 즉각 사퇴의사를 밝힌 것은 잘한 일이다. 다른 자리도 아닌 초대 부패방지위원장 자리에 부패 게이트와 관련된 구설에 오른 인사가 취임하는 것은 무엇보다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러나 김씨의 위원장직 사퇴로 이번 파문이 일단락되느냐는 다른 문제다.
우선 당사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과연 김씨를 초대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어야 했느냐에 대한 의문이다. 지난해 3월 ‘패스21’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가 계약을 해지한 11월까지 8개월 동안 김씨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김씨는 “신분상 민간인이었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주요 자문기구 위원장이 고문변호사가 됨으로써 주위에서는 김 변호사를 윤씨의 보호막으로 생각했을 개연성은 무시하기 어렵다. 최근 윤씨 사건에 ‘장관급 인사 개입설’이 나돈 것도 그 한 예다. 아무튼 이러한 저간의 사정이 내정 인사 과정에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윤태식 게이트’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나라당이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김씨가 먼저 ‘오해’를 받을 만한 사정을 털어놓고 국민의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고 본다. 적어도 나라의 부패 척결을 지휘할 중책을 맡으려면 그만한 도덕성은 보였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라가 온통 ‘부패 게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때에 출범하는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검증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혁의 상징’에서부터 그 도덕성을 의심받는다면 그런 기구는 있으나마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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