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사와 택배 서비스업에 대해 각각 2종씩 모두 4종의 KS규격을 만들었다고 8일 밝혔다.
이 규격은 계약시의 주요 원칙과 관련 서류의 기준 등 서비스 프로세스와 인력, 장비, 교육훈련, 불만처리 등 사업자의 인프라 요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해 이사 건수가 305만건에 이르고 이사 서비스업체의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등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서비스의 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어 KS규격을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올해 안에 차량정비업 등 모두 15개 서비스업종에 대해 국가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