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의 직장생활 끝에 받은 퇴직금으로 낡은 집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하면서 대지구입과 설계 공사는 물론 완공, 분양 등 진척과정의 절차를 잘 몰라 일일이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보다 서류와 자료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아 착취당한 느낌이다. 일례로 분양 전 보존등기를 해야 한다기에 법무사에게 맡겼더니 166만여원의 비용이 청구됐는데 이 중 등록세는 48만여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수료 잡비 등 부대비용이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 법무사협회의 규정대로라는 설명이었지만 과연 절차를 위한 경비가 세금보다 더 많다면 이런 규정이 온당한 것인가.